무역위원회가 지난 9월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STS 봉강에 대한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 개시의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지난 2009년 일본산 스페인산 인도산 등 스테인리스봉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3년 간 연장했다. 따라서 최근 재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심사 이유는 현재 부과 중인 미국, 인도, 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역위는 재심사 요청에 대해 요청인인 ㈜세아특수강 등 4개사가 ‘요청자격’이 있고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