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미국산 GO 수입관세 부과 부당 재확인
철강재와 관련해 각국간의 무역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간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다시 한번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WTO는 18일(현지시각) 공식발표를 통해 중국이 미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O)에 대해 부당한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는 1심 판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국 GO에 대한 중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1심 판정에 대해 항소했으나, WTO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0년 9월 미국은 중국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미국산 GO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WTO에 제소했다. 당시 미국은 세계 각국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중국은 미국 GO에 대해 거의 2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등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양국간 분쟁에 대해 WTO는 미국의 주장을 인정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항소한 바 있다.
한편 제소 이전에도 미국산 GO 수입량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의 제소건은 일종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중국의 전기강판(방향성+무방향성) 총 수입량은 94만9,000톤이었으며, 이 가운데 미국산은 5만3,000톤 수입에 그쳤고, 2011년의 경우에는 제소건이 진행되면서 4,000톤 수입에 불과했다. 반면에 지난해 일본산은 51만9,000톤, 한국산 15만9,000톤, 대만산 15만7,000톤의 전기강판이 수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