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의무표시' 철강재 품목 전격 확대

'원산지 의무표시' 철강재 품목 전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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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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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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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ㆍ아연도금ㆍ후판ㆍSTS 등 판재류 대부분 추가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위반시 시정조치 및 최대 3억원 과징금

  정부가 현재 일부 철강재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의 대상을 열연강판, 후판, 용융아연도금강판 등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품목으로까지 확대한다. 새로운 원산지 표시제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30일 지식경제부는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수입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에 열연강판 등 3개의 HS코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HS코드는 7208(열연강판, 후판, 산세강판), 7210(용융아연도금, 전기아연도금, 착색아연도금강판에 한함), 7219(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이다. 냉연강판과 석도강판, 알루미늄도금강판, 니켈도금강판 등을 제외하면 전체 판재류로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또한 이번 대외무역법 개정안에는 기업형 원산지 위반자 또는 상습위반자 등의 명단을 공표하거나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중단, 단속 및 과장금 등 제재조치 부과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철강재에 대해 원사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거짓표시 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원산지 표시제는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상품의 생산국적을 명확히 하고자 해당상품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국적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수입물품의 국별 쿼터관리, 검역, 방역, 수입지역제한 등의 이유로 세계 각국은 원산지표시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원산지 표시대상 철강은 H형강(7216), 철강제품에서는 와이어로프(7312), 주강품(7325)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그동안 철강업계는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4월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주요 철강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등 일부 불공정한 유통행위가 국내 철강제품 내수시장에 가격 왜곡을 일으키고 있음을 주목하고, 향후 관련 규정 개선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면서 “우리 철강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원산지 표시의무 품목에 H형강 이외에 후판, 열연, 냉연강판 등 판재류 포함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철강협회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증명 확대품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종합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건의했으며, 수출입과에서 철강업계 등 각 산업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외무역법, 관리규정 개정안을 공시했다.

  지경부 수출입과 엄혜선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품목들이 대부분 수입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유통시장에서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바로 잡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렸됐다"면서 "철강 수입업체들의 의견수렴에서도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H형강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이후에 수입량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원산지가 둔갑돼 판매되는 사례는 크게 감소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판재류 수입에 장해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경부와 관세청, 철강협회 등은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한편 철강협회에서 건의했던 품목 가운데 철근은 국내 제조사들이 모두 가닥 1.5m 마다 마킹을 하고 있어서 대상품목 선정에 의미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냉연강판의 경우에는 최근 수입이 늘었지만 이로 인한 국내 업계 피해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이번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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