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계약기간 1년서 2년으로 '연장'

조달청, MAS 계약기간 1년서 2년으로 '연장'

  • 비철금속
  • 승인 2012.11.07 13:27
  • 댓글 0
기자명 권영석 yskw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간 4000건 계약갱신 감소, 100억원 절감효과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제도) 계약기간이 2배로 연장돼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MAS 제도의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쉽게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달업체는 MAS계약이 체결된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1회 등록하면 공공시장의 판로 확보 및 마케팅 효과 등을 2년 동안 누릴 수 있다.  

이번 MAS계약기간 연장 운용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이 사전자격심사제도, 규격표준화에 따른 조달물자 품질관리 기반과 허위가격자료 제출차단방안 등 가격 관리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계약관리 해태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해 해당 계약의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재확인하게 된다.  
 
조달청 측 관계자는 "이번 계약기간 연장으로 연간 계약이 4,000건 이상 감소함에 따라 조달업체별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