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가드레일 설치·관리’ 기준 강화

국토해양부, ‘가드레일 설치·관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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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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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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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로 경사면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의 지지력 보강방안과 충돌시험기준을 마련해 13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평지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에 대한 기준만 정해져 있어 도로 가장자리 경사면에 설치된 차량방호울타리의 지지력 부족으로 인한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이를 해소키 위해 도로 가장자리 경사지점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의 설치기준과 충돌시험기준을 마련해 충돌차량의 추락을 방지토록 했다.

  이 외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서 시속 110km 이상 구간에 대한 차량방호울타리 등급을 신설해 고속 충돌 시 탑승객을 보호코자 기존 7개 등급에서 9개 등급으로 확대하고, 가드레일 단부 및 전이구간도 충격흡수시설처럼 실물충돌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조명시설’ 편에서는 가로수 등 장애물에 의한 에너지 낭비 최소화를 위하여 가로등 설치높이 기준(10m 이상)을 조정하고 격간소등 기준을 완화해 조명효율을 증대시켰다. 또한 터널 기본부 조명을 교통량에 따르도록 변경하고, 장대터널의 밝기를 안전에 지장 없는 범위로 낮추며, 조명기구의 품질향상과 유지보수기법 발전을 고려한 터널조명 보수율을 개선(0.4→0.8)해 과다설계 및 에너지 절감을 이루도록 했다.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에 상습안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의 종류에 시정계와 안개시선유도등을 추가하고, 터널 내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터널시선유도등의 도입과 터널조도를 고려한 설치기준을 제정했다.

  특히 줄지 않는 보행자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앙분리대 구간에 차량방호기능은 없지만 보행자 및 이륜차의 무단횡단과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차량방호안전시설
- 성토부 방호울타리 실물충돌시험 및 설치 기준 마련
- 120km/h 고속구간용 방호울타리 등급 마련
- 단부처리시설, 전이구간에 대한 실물충돌시험 기준 마련

▲조명시설
- 야간 교차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의 조명등급 상향
- 터널 기본부 조명은 설계속도, 교통량에 따라 조명 밝기 세분화
- 터널 입구부 조명은 사고예방을 위해 조명 밝기 상향
- 도시 가로수에 의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자 가로등 높이제한 삭제
- 터널조명기구의 과다설치 예방을 위해 터널 보수율 개정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시설
- 안개시 차량이탈사고 예방을 위해 안개시정거리에 따른 안개 시선유도등 설치 및 운영 기준 제시
- 터널 내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터널 시선유도등 설치 기준 제시

▲시선유도시설
- 점등형 표지병 시인성 향상을 위해 주변 밝기에 따른 광도기준 제시
- 시선유도봉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재질의 품질기준 제시

▲무단횡단금지시설
- 보행자 무단횡단 및 이륜차 유턴금지를 위한 무단횡단금지시설의 형상, 재질, 설치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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