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위한 구주매출 공모방식”…처분예정일 내년 1월 21일
영흥철강은 5일 계열사 삼목강업 주식 65만주를 22억7,500만원에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처분금액은 자기자본대비 2.12%며 처분 후 지분율은 91.50%다. 처분예정일은 2013년 1월 21일로 청약예정일은 같은 달 16일부터 17일까지다.
이번 주식 처분목적은 ‘삼목강업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구주매출 공모방식’이며 동시에 진행되는 삼목강업의 신주발행(255만주)을 포함할 경우 처분 후 영흥철강의 지분비율은 68.6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