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운영
“전기로, 철스크랩업계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전기로제강의 원료인 철스크랩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센터가 만들어진다. 이에따라 철스크랩에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등의 행위 시 앞으로는 사법기관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회장 오일환)는 다음달 1일부터 철스크랩 거래 시 고의적으로 불순물 혼입을 막고 철스크랩 업계의 품질향상과 건전한 철스크랩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차량 1대가 KSD 2101의 ‘재생용 강스크랩의 분류별 불순물 혼입률(표 참조)’을 기준으로 3배 이상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철스크랩 등이다. 즉 생철의 경우 차량 한 대당 0.5%의 불순물이 기준이나 3배인 1.5% 불순물이 혼입하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KSD 2101 재생용 강스크랩의 분류별 불순물 혼입률 및 고의적 불순물 기준> | ||||||||
(단위: %) |
||||||||
구 분 |
생철 |
모터 |
중량 |
경량 |
선반 |
슈레 |
길로틴 |
압축 |
(생압포함) | 블록 | 디드 | ||||||
KSD 2101에 의한 불순물 기준(차대별) |
0.5 |
1.5 |
1 |
2 |
2 |
1 |
2 |
2 |
고의적 불순물 신고기준 (KSD 2101불순물 기준의 3배) |
1.5 |
4.5 |
3 |
6 |
6 |
3 |
6 |
6 |
또, 상차지에서 불순물을 고의적으로 혼적하는 행위와 철스크랩의 고의 혼적을 목적으로 철스크랩이 아닌 불순물을 상호 유통하는 행위, 철스크랩 거래 시 계량부정, 서류 부정, 적재함 부정 등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증감시키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된 내용은 제강사와 철스크랩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의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계도를 통해 고의적 행위의 근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고, 피신고업체가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업체를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할 예정이다. 만약 공표보다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신고센터 명의로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한국철강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존에도 제강사 및 철스크랩 업체에서 기준보다 높은 불순물을 혼입한 철스크랩을 거래할 시 무게 일정량 감량하거나 퇴송조치를 취했다”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고의적으로 3배 이상의 불순물이 첨가된 철스크랩의 납품 사례가 빈번해 철스크랩위원회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사례를 신고하려면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혹은 동영상을 첨부해 우편, 메일, 방문을 통해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사무국으로 신고(02-559-5563)하면 된다.
철스크랩위원회의 오일환 회장은 “이번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것은 올해 철강업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품쓰기 운동의 일환”이라며 “신고센터 운영이 정착되면 생산성 향상 및 환경문제 최소화 측면에서 전기로, 철스크랩업계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