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단조업체 평산(대표이사 신동수)은 부산지방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파산부는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5조에 의하여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평산은 이의신청기간내 추후 항고 또는 회생절차재신청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자유단조업체 평산(대표이사 신동수)은 부산지방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파산부는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5조에 의하여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평산은 이의신청기간내 추후 항고 또는 회생절차재신청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