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제대로 쓰기’ 홍보·계도 절실하다

‘정품 제대로 쓰기’ 홍보·계도 절실하다

  • 철강
  • 승인 2013.02.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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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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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철강시장에서 H형강, 와이어로프 등은 물론 대부분의 판재류까지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도록 법 규정이 개정됐으나 시행 2개월이 가까웠음에도 실제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아직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무역법 제 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상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철강재의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 제품은 H형강과 와이어로프, 주강품 등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으로 철강시장에서 가격 왜곡 등 심각한 시장 혼란이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의 확대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한국철강협회는 원산지 표시 확대 품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종합해 지식경제부에 건의했으며 지경부 수출입과에서 철강업계 등 산업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외무역법, 관리규정 개정안을 공시했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냉연강판과 석도강판 등 일부 판재류와 철근을 제외한 대부분 철강 제품이 원산지 표시제에 해당됐다.

  결과적으로 올해 1월부터 철강재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법 개정에도 이를 관련 유통이나 가공업계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 개정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할 책임은 물론 수입업체나 유통가공업체 등 당사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의 홍보와 계도는 관련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다.

  그것이 부족해 관련업체들의 인식, 특히 과징금 등 강제성이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철강재 성격상 가공 단계별 표시 여부 및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H형강과 같이 명확한 세부 규정이 마련돼야 하며 이것을 관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요구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외에도 현재 철강재와 관련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바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용 철강재 KS 인증 및 동등 이상의 품질 제품 사용 규정이다. 이 역시 법 시행 및 관리상의 미비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 모두 한국철강협회가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품 철강재 쓰기 운동’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법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알리고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법 제정 취지는  무색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철강협회를 중심으로 관련법들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는 물론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 관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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