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격화···법원, 가압류 ‘조건부 취소’

영풍·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격화···법원, 가압류 ‘조건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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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6.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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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영은 기자 ye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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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손해 소명 인정하나 가압류는 해제
양측 경영권 분쟁 장기화 전망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 사건(2025카단808578)에서 기존 가압류 결정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취소하고 영풍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3월 18일, 영풍이 박기덕 대표이사의 급여채권에 대해 신청한 1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인용한 바 있으나, 박 대표 측의 이의 제기에 따라 다시 심리한 결과, 채무자인 박 대표가 5천만원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해제한다고 결정했다. 담보는 공탁 또는 지급보증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전처분은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일반 소송과 달리 사실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정도의 소명만으로 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보전권리 및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은 있었지만 본안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피압류채권이 급여인 점, 가압류가 채무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해 담보를 전제로 가압류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가압류 사건은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고려아연 측은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을 자회사에 처분한 점을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총을 진행했다. 영풍은 이를 두고 의결권 제한이 위법했고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며 박 대표의 급여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양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영풍 측은 “법원이 손해발생 및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인정한 만큼, 박 대표의 의결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결과로 본다”며 “본안소송을 통해 박기덕 대표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법원이 가압류 자체를 기각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당한 기업 경영과 주주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방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해당 본안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박기덕 대표의 의결권 제한 조치가 위법했는지 여부는 향후 본안 판결을 통해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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