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지붕 내화구조 적용 건축법령 개정안 발의

샌드위치패널, 지붕 내화구조 적용 건축법령 개정안 발의

  • 철강
  • 승인 2013.02.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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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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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 발의
지붕, 건축법상 화재확산 방지 및 붕괴 방지를 위한 부재 포함

  화재시 유독가스와 급속한 연소로 문제가 됐던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무분별한 사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현재 벽면에만 적용되고 있는 내화구조 적용과 관련, 지붕에도 내화구조 적용이 되도록 건축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샌드위치패널은 단열재 양면에 컬러강판을 붙인 벽체 형태의 건축자재로 시공이 간편하고 경제성이 뛰어나 최근 공장, 창고 등 다양한 건축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스티로폼과 같은 가연성 단열재가 주로 사용되면서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 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붕의 경우 구조적으로 화재확산 방지 및 지붕의 붕괴 방지를 위해 중요한 부재임에도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 않아 내화구조로 시공해야 할 의무가 없어 대부분 화재에 취약하지만 가격이 싼 스티로폼과 같은 가연성 패널로 시공되고 있다.

  국내와 달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붕을 구조적으로 화재확산 방지 및 붕괴 방지를 위한 중요한 부재로 지붕에 대한 내화성능을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과 인명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제고가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화재 시 지붕 붕괴로 인한 소방관 순직 등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철우 국회의원은 “지붕에 내화구조 적용이 되면 화재 시 지붕 붕괴 및 용융물 낙하로 인한 인명의 손실, 화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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