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해외현장 도급계약 해지문제로 마찰을 빚어오다 끝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인 (주)태아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태아건설은 지난 17일 오후 중앙지법 파산1부로부터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법정관리인으로는 현 대표인 김태원 회장이 선임됐다. 태아건설은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에 따라 조만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모든 채권, 채무를 확정해 신고하게 된다.
향후 태아건설의 채권, 채무가 확정되면 채무 변제율이 결정되고 채권자들 동의를 거쳐 최종 회생인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태아건설은 2009년 현대건설과의 싱가포르 주롱섬 해저 원유저장시설 도급계약 해지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으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1989년 설립된 태아건설은 토목공사 전문업체로 정규직원 250명에 연매출 2,500억원에 달하며 2009년과 2010년에는 2년 연속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