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지난해 6월 정지된 정리매매 재개
스테인리스 판재류 유통가공사인 세토피아가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세토피아가 한국거래소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에 앞서 정리매매 기간을 오는 3월 13일까지 진행한다며 세토피아 주권이 16일 최종 상장폐지될 예정일고 공시했다. 세토피아는 지난해 6월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이후 세토피아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차분 신청을 내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되어 왔었다.
세토피아는 상장폐지 이후에도 현재 영위 중인 스테인리스 가공유통 사업 등 철강사업부 업무를 정상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