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폐기물관리법, 전국 재활용인 생존권 위협”
자원재활용연대(의장 김정기)가 오는 6월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산업은행 앞에서 ‘200만 전국재활용인 생존권사수 및 제도개선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금번 궐기대회는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주최, (사)자원재활용연대 주관으로 열린다. 이들 단체는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전국 재활용인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시·군 기준 2,000㎡(600평) 이상인 고물상은 정해진 양식에 의해 재활용시설, 보관시설, 재활용대상 폐기물 등의 내용을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재활용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분별한 단속이 이뤄지면서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의 대다수 고물상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