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P조선이 3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SPP조선이 선박 블록조립 등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가를 인하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 28억1,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며 SPP조선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와 선박 블록조립, 도장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단가를 2009년에는 전년 대비 3%, 2010년에는 10%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SPP조선은 최소 3,400만원부터 최대 6억4,900만원까지 총 26억93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7개 하도급 업체에 위탁한 선박조립 작업 가운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작업 관련 하도급 대금 2억3천4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작업완료 후 60일)을 넘기도록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부당 단가인하액과 미지급금 등 총 28억1천900만원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함고 동시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 주요 임직원 5명에 대해 교육이수명령을 내렸다. 또 관련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SPP조선은 국내 6위, 세계 15위 수준의 기업으로 공정위는 지난해 SPP조선의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여 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행위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