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9일 서울세관에서 수출입기업, 선박회사, 선박대리점, 관세사 등 무역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출입기업이 알아야 할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과 서울 본부세관이 합동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외환거래법령 최근 주요 개정내용과 수출입기업 등이 알아야 할 외환거래절차, 외환 휴대반출입절차 및 수출입업체의 주요 위반 사례,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이 법령 미숙지로 인해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소요를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2007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가 수출입 기업들의 단순 절차위반 외환사범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향후 있을 외환거래제도 설명회에 외환거래제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