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통해 반덤핑관세 무효화 협상 계획
유럽연합(EU)이 유럽산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중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2011년 9월 EU와 일본산 스테인리스강관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1년 2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9.2~14.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EU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2011년 6월 EU의 중국산 특수강관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보복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토니오 타자니 EU 집행위원회 산업 및 무역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발전소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럽산 강철튜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중국 결정을 제소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EU는 이번 제소 조치를 통해 독일의 잘츠기터, 스페인의 투바섹스를 비롯한 유럽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