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등 7개국 철근에 반덤핑관세 계속 부과

美, 중국 등 7개국 철근에 반덤핑관세 계속 부과

  • 철강
  • 승인 2013.06.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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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중국야금보특약 kmj@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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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콘크리트용 철근 2차 일몰심사 발표...중국산 관세율 13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중국 등 7개국에서 수입한 콘크리트용 철근에 대해 계속해서 반덤핑 관세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일몰심사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중국, 벨로루시,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몰도바, 폴란드,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제품이 미국의 관련 산업에 계속해서 손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율이 133%로 정해졌다.

  일몰심사란 반덤핑 관세를 5년 만기로 징수한 뒤 진행하는 행정심사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동안 진행한 후 미국정부는 상무부와 국제통상위원회가 반덤핑 취소 이후 초래될 지속적인 반덤핑 행위와 국내 산업의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세령을 취소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1년 9월부터 상술한 7개국에서 수입한 콘크리트용 철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2006년 제2차 일몰심사를 발표한 후 2007년부터 또다시 반덤핑 관세를 징수했다. 이어서 2012년 7월 미국 상무부는 이 안건에 대한 제2차 일몰심사를 발표했으며 같은 해 11월에 반덤핑 관세 부과가 취소될 경우 국내 산업에 지속적인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역시 지난해 10월에 이 의견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표명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로써 자유, 개방이 보장되고 공정한 국제무역 환경을 만들고 보다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 무역 마찰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야금보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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