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FTA 원산지 궁금증 해소를 위한 메일링 실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활용에 있어 체약상대국에서의 통관애로 해소 및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오류를 방지하고자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신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첫 메일링 서비스('13.5.14)는 최근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에 발급됐음을 이유로 특혜관세 배제 통지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물품은 반드시 선적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두번째 메일링 서비스('13.6.14)는 전자 인장 및 서명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한-아세안 FTA 상대국과 합의되었음에도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조회 영문 사이트 안내, 통관애로 신고 방법 등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불인정시 대응요령을 중심으로 제공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메일링 서비스'는 최근 1년간 서울세관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214개 업체, 약 300여명의 수출기업 실무자에게 E-Mail을 통해 제공됐다. 또 향후에도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협정 등을 활용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시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수록해 발송할 계획이다.
실무자용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메일링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수신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화(02-510-1861∼2) 또는 전자메일(fta010@customs.go.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