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아주베스틸·신양금속공업 등 일부 철강·비철업계도 걸려
국내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 중 6곳이 오염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곳(60%)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에 연간 8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의 사업장 1155곳, 크롬, 니켈, 연(Lead) 등 특히 인체에 해를 끼치는 특정 대기유해물질 13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65개 중 각각 15곳씩 무작위로 골라 조사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현대제철 포항1공장, SK에너지, SK하이닉스반도체,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한국유리공업 등 9개 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조작하는 등 대기배출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했다.
특히 현대제철 포항공장, 현대자동차(아산공장), SK에너지, 한국중부발전, STX에너지, OCI 등 12개업체는 특정 대기오염물질을 신고 없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SK하이닉스반도체, 아주베스틸(포항공장), 신양금속공업 등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의 위반 행위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 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해당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장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부실, 관련 제도의 문제점 등으로 법령 위반사업장이 많았다"면서 "하반기에도 특별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해 현행 대기배출사업장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