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상 기업에 유동성 공급 확대키로
정부가 수출선 전환 지원 등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국방수권법 및 행정명령 등 대이란 제재강화 조치가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란의 에너지·조선·해운·항만분야 관련 거래 ▲이 분야와 관련된 철강 등 원료·반재품 금속 거래, 자동차 생산 ▲자동차 생산, 조립과 관련된 거래 등으로 제재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철강 및 자동차부품 등 제재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 봤다. 또 제재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해운선사들이 이란으로의 해운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대이란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제재의 영향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대체시장 발굴 능력 등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대이란 제재 확대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 확대, 신·기보,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 7월 중 대체시장 설명회 개최 및 대이란 수출 애로기업에 현지 전시회 참여기회 부여, 현지 수출애로기업 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선 전환 지원 및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제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화된 제재사항은 이란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에 즉시 반영해 기업에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