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프리우스, 제동장치 결함 ‘리콜’

토요타 프리우스, 제동장치 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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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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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재현 bang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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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토요타자동차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차에서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 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리콜대상은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0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6월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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