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토요타자동차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차에서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 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리콜대상은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0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6월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