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 부적합 건자재 ‘꼼짝마’

안전 위협 부적합 건자재 ‘꼼짝마’

  • 철강
  • 승인 2013.06.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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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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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확인 책임, 공급자에 확대…부적합재 사용 원천봉쇄

  앞으로 건설용 자재와 부재를 공급하는 자도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지난 6월 25일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 동안 사용자만 지던 건설용 자재 및 부재의 품질확인 책임이 공급자에게까지 확대된 것.

  따라서 내년부터 건설용 자재 및 부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KS제품이나, 품질 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을 거쳐 품질의 적정성을 확보한 제품만 건설현장과 유통업체에 공급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3월 정부와 국회는 부실공사 방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기법에 건설용 자재 및 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적용대상 품목과 기준을 확대·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유통단계에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험·인증 없이 납품되는 등 실제 공사현장에서 부적합 철강재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

  지난 2010년에는 주택건설 현장에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중국산 불량 철근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2012년에도 품질시험 성적이 없는 중고 H형강을 지상 6층 규모 사무실 건설현장에 사용하다 적발 되는 등 부적합 건자재 사용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부적합 철강재는 품질 성적서의 위·변조 등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 모두 차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생산·수입단계에서 철저한 품질 검사를 시행해 건자재를 믿고 쓸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기법 개정으로 부적합 건자재를 수입·판매 하는 자는 건기법 제4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건기법 개정을 통해 부적합 건자재의 무분별한 수입에 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수입산에 대한 품질 확보로 건설현장과 국민 생활의 안전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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