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4일부터 알루미늄 이용 기업의 ‘원산지 맞춤형 방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비축 물량 한정 등으로 서구산과 비서구산의 원산지별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량을 별도로 정해 공급해 왔다. 그러나 이용 업계가 선호하는 원산지 구매량이 적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조치를 통해 주간 판매 한도량 범위 내에서 원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달청 Al 맞춤형 방출 개선 사항 | |||||
구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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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산 |
비서구산 |
서구산 |
비서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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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판매 |
업체별 판매 한도량 |
50톤 |
50톤 |
10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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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총판매 한도량 |
1,000톤 |
1,000톤 |
2,000톤 |
2,00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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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배정 소기업별 |
25톤 |
25톤 |
5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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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한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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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배정 소기업 |
200톤 |
200톤 |
200톤 |
20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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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매 한도량 | |||||
자료: 조달청 |
이에 따라 알루미늄 이용 기업은 주간 100톤의 범위에서 서구산과 비서구산 알루미늄을 원하는 대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비서구산은 원산지가 러시아, 중국, 인도, 이집트인 제품이며, 서구산은 비서구산 이외 제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서구산 50톤, 비서구산 50톤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톤의 한도량 내에서 서구산과 비서구산을 다양하게 선택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방출로, 방출량 확대와 비축물자 이용 업체의 만족도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선된 내용은 24일 방출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