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불공정 하도급 또?

조선업계, 불공정 하도급 또?

  • 수요산업
  • 승인 2013.07.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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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경익 ki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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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소재 과징금 2,700만원 부과
올해만 4개 업체 적발

  조선ㆍ기자재업계에 또다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로부터 적발을 당한 업체는 올해만 벌써 4개 업체다.

  공정위는 최근 부산에 위치한 조선기자재업체 현진소재는 선박엔진 등 부품가공을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진소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7개 수급 사업자와 선박 엔진 부품 가공 등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도 단가 대비 2011년도에는 8~12%, 2012년도에는 15%씩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사업자별 하도급 대금 인하내역
구분 수급 사업자 계 약 내 용* 2011년 단가인하율 2012년 단가인하율
1 A사 철근 단조품 가공(CROSS HEAD 등) 10% 14%
2 B사 철근 단조품 가공(CROSS HEAD 등) 12% -
3 C사 철근 단조품 가공(CROSS HEAD 등) - 15%
4 D사 철근 단조품 가공(CROSS HEAD 등) 8% 15%
5 E사 철근 단조품 가공(CROSS HEAD 등) 8% 14%
6 F사 철근 단조품 가공(PISTON ROD 등)  8% 14%
7 G사 철근 단조품 가공(PISTON ROD 등) 12% 8%
8 H사 철근 단조품 가공(PISTON ROD 등) 9% 15%
9 I사 철근 단조품 가공(CYL.COVER 등)  8% 15%
10 J사 철근 단조품 가공(CYL.COVER 등) 8% 15%
11 K사 철근 단조품 가공(CYL.COVER 등) 8% -
12 L사 철근 단조품 가공(CYL.COVER 등) 8% -
13 M사 철근 단조품 가공(CYL.COVER 등) 8% -
14 N사 철근 단조품 가공(HJ-BAR 등) 8% 12%
15 O사 철근 단조품 가공(HJ-BAR 등) 12% -
16 P사 철근 단조품 가공(HJ-BAR 등) 8% 15%
17 Q사 철근 단조품 가공((PISTON ROD 등) 8% 10%
* 현진소재(주)는 조선 엔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해 제강사로부터 철근을 직접 구매해 수급 사업자들에게 철근을 지급한 후 단조품의 가공을 위탁.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진소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업계에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SPP조선이, 3월에는 오리엔탈정공, 2월에는 성동조선해양이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상황이 자주 출몰하는 것은 조선업계의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업계에서 불공정사례가 많다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시장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전 임 ․ 직원 대상 하도급법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법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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