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 등 철강시장 안정화 밑거름돼야

원산지표시제 등 철강시장 안정화 밑거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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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0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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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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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형강 등 일부 제품에 한정됐던 철강재 원산지표시제가 올해 초부터 대폭 확대, 강화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 대상 철강재는 H형강 등 형강류와 와이어로프, 주강품 등 극히 일부에 한정됐다. 그러던 것이 2012년 10월 말 산업부(지경부)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고시를 통해 원산지표시 대상 철강재에 열연강판, 후판, 스테인리스 판재류 등을 포함시켰다. 냉연강판, 석도강판, 알루미늄도금강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판재류가 2013년 1월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또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기업형 원산지표시 위반자 또는 상습 위반자 명단 공표, 제재 조치 부과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종전에는 공정무역(Fair Trade) 입장에서 철강재 수입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이던 정부가 수입 철강재로 인한 시장과 철강업계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입법보다도 법 집행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수입 철강재가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공급자로 자리 잡음은 물론 특히 불공정 부적합 저가 수입재로 인한 피해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로 볼 수 있다. 가격 인상 시기 실기로 수입재와의 가격 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에 철강업계는 2012년 1월 한국철강협회 내에 철강통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3월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 철근, H형강 이 외에 두께 6㎜ 이상의 강판(후판, 열연강판)도 KS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시켰다. 그만큼 철강재 사용 조건을 강화해 불공정 부적합 저가 수입재의 유통을 막아보려는 목적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 평가,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기보다는 공정무역 입장만 고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원산지 표시 확대, 강화를 신호탄으로 수입 증가와 피해로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질 수도 있음에 인식을 함께 하고 어느 정도 관련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불공정 부적합 철강재의 무분별한 수입을 방어하는 입법 및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에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사용자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수입)업자 등 공급자도 건기법 의무를 지게 됐다.

  불공정 부적합 수입 철강재로 인한 국내 철강시장의 왜곡과 혼란,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철저히 막아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 원산지표시제, 건기법 등의 강화와 적극적 집행은 아주 필수적인 일이다. 이 외에도 수입 모니터링제, 통관 검사 강화 등 보다 더 다양하고 강력한 제도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해야 마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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