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강사·대상엔 별 영향 없으나 바닥 매집량 감소할 듯
철스크랩 매입세액공제율이 내년 1월부터 축소 조정됨에 따라 중·소 철스크랩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철스크랩, 폐지 등 11개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현행 106분의 6에서 103분의 3으로 조정된다. 적용시기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다.
기재부 측은 “폐자원 등은 부가가치세 부담분이 소실됐고, 구입가격 검증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번 철스크랩 매입세액공제율 조정으로 인해 제강사와 대상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료 없이 1차 수집하는 소상이나 일부 중상의 경우 공제율 축소로 인한 부가세 부담 증가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공제율 축소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1차 수집상의 수익이 줄면서 바닥에서의 물량 매집이 예전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