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법무부, 수출중기 법률지원서비스 협력체제 구축
한국무역협회와 법무부가 손잡고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거래나 지식재산권 관련으로 국제분쟁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 변리사 등 106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을 통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계약서의 작성, 해외 현지 법령·사법제도 등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방문하여 '법무부 법률자문'메뉴에 접속해 자문신청을 하거나 무역협회 콜센터(☎1566-511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무역협회와 법무부는 '찾아가는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설명회' 개최를 통해 법률자문단 소속 전문가들이 연간 20회 이상 지방 중소기업을 상대로 투자 및 지재권 관련 국제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은 법무부가 발간한 국가별 '알기쉬운 수출 계약서 작성실무', '투자 및 비즈니스 가이드' 등 국제분쟁 방지 가이드 시리즈를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여 활용 가능하게 된다.
한편 무역협회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28일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