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드, 안전거래 시스템 완벽 구축

이야드, 안전거래 시스템 완벽 구축

  • 철강
  • 승인 2013.09.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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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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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선출고시 제품 보관증 및 보험증권 발행 가능
구매자, 선입금시 보관증 발행…제품 검수 후 대금 납부

  철강재 B2B 업체인 이야드(대표 서기영, www.eyard.net)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안전거래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있다.

  그간 전자상거래 업계는 거래자 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이에 이야드는 안전 거래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

  판매자의 경우 이야드 사이트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제품의 대금을 받기 전에 이야드에 우선 입고하도록 돼있으며 불안할 경우 제품 보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보관증으로도 불안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 발행도 가능하다.

  구매자 역시 제품의 상세 정보 및 강종, 수량, 판매금액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게 되면 거래보증금 입금 이후 익일 오후 4시까지 잔금 입금이 이뤄지면 구매자에게 제품이 발송된다.

  선입금의 경우에도 선입금 보관증 발행이 가능하며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의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 또는 이야드와 서울보증보험이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품이 도착하면 사이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품 검수를 실시하며 완료시 구매 대금을 판매자에게 입금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만약 제품 입고 이후 사이트에서 설명한 제품의 상세 정보가 상이할 경우 보상 또는 반품의 사유가 된다. 제품의 거래보증금, 잔금 입금 이후에도 판매자가 제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거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계약 위약금으로 지불케 하고 이는 즉시 구매자에게 지불된다.

  이야드 관계자는 “이야드 거래가 중개도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야드의 1차 검수후 구매자가 2차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며 “세금계산서를 이야드로 발행해 반환, 교환 등을 이야드가 책임질 수 있도록 거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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