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입법 예고문 (전문)

구리(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입법 예고문 (전문)

  • 비철금속
  • 승인 2013.09.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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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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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 - 17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자가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 2014. 1. 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의 개설요건, 운용사업자의 선정,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환급보류,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조기정산 및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금액에 비례한 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는 국세청장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중에서 선정한 자에게 개설하도록 함.

  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어음결제 대신 현금결제가 가능한 금융서비스등을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만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도록 함.

 다.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입금지연시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종료일까지 기간을 1일 10,000분의 3을 곱하여 구한 값을 가산세율로 징수하도록 함.

 라. 구리 스크랩등 관련 매출액이 매입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마.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적용을 3개월내 조기정산할 수 있도록 하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된 매출세액내에서 정산하도록 함.

  바. 구리 스크랩등거래금액  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금액의 증가분에 비례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이전 1년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자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구리 스크랩등 관련)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34, FAX:044-215-8068 , e-mail:suguni@mosf.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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