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철강은 14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세화통운 합병계약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공시했다.
영흥철강은 지난 8월 사업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수익구조의 기반을 창출하고 시너지 효과를 통해 매출증대 및 경영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세화통운을 흡수 합병한다고 밝혔다.
세화통운은 화물운송, 상품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로 이번 합병 승인에 따라 영흥철강은 ▲제물자하역 및 물자보관에 관한 업무 보세화물취급에 관한 업무 ▲통관업 ▲운송업 ▲해상운송업 특수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운송 알선사업 선박해체 및 기타 용역사업 ▲중기임대 및 도급 ▲무역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한편 영흥철강과 세화통운의 합병비율은 1:739.0654167이며 합병기일은 내달 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