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철강, ‘세화통운 합병’ 임시 주총서 승인

영흥철강, ‘세화통운 합병’ 임시 주총서 승인

  • 철강
  • 승인 2013.10.15 13:25
  • 댓글 0
기자명 박기락 kr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흥철강은 14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세화통운 합병계약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공시했다.

영흥철강은 지난 8월 사업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수익구조의 기반을 창출하고 시너지 효과를 통해 매출증대 및 경영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세화통운을 흡수 합병한다고 밝혔다.

세화통운은 화물운송, 상품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로 이번 합병 승인에 따라 영흥철강은 ▲제물자하역 및 물자보관에 관한 업무 보세화물취급에 관한 업무 ▲통관업 ▲운송업 ▲해상운송업 특수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운송 알선사업 선박해체 및 기타 용역사업 ▲중기임대 및 도급 ▲무역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한편 영흥철강과 세화통운의 합병비율은 1:739.0654167이며 합병기일은 내달 18일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