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가공업계, 가동중단 및 준법투쟁 결의

철근 가공업계, 가동중단 및 준법투쟁 결의

  • 철강
  • 승인 2013.11.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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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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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사·건설사 측 조속 협상 참여 시 철회 가능”

  가공비 현실화를 강력 촉구했던 철근 가공업계의 가동중단 선언이 결국 현실로 이어지게 됐다.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성진)은 18일 서울 영등포역사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가동중단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92.5%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회원사 및 비회원사 가공공장 대부분이 20일부터 가동중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40여 회원사 및 비회원사가 참석해 장시간의 토론을 벌였으며 일부 반대 의견에도 ‘가동중단 및 준법투쟁’이라는 중대한 결정에 의견이 모아졌다.

  윤항재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전무는 “제강사의 미온적인 태도가 실망스럽다. 가동중단 시 공장 유지가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회 가능성을 열어두고 20일 전까지 협상안이 제시되길 바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제강사 측은 건자회 측에 가공비 인상에 대해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합 측은 공문 발송 이후에도 제강사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합은 지난 10월 국내 7대 제강사 및 건설사에 11월 1일부로 가공비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조합이 제시한 가공비 인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SD400~500은 톤당 5만원대(운송비 1만1,000~1만2,000원), SD500~600은 5만5,000원대(운송비 1만1,000~1만2,000원)이며 로스(Loss)율 최저 3% 조건이다.

  원가 산정은 가공비 외에 임대료,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운송비, 세금, 금융비용 등을 합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가공비는 톤당 5만원 수준이었던 약 4년 전보다 인건비 등 부대비용이 늘어난 현재가 오히려 더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오는 29일 이후로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업계를 대표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조합은 29일부터 정식으로 제강사와 건설사에 가공비 현실화 관련 협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조합은 지난 14~15일 국토교통부와 대우건설 본사 앞 집회에 이어 오는 29일까지 각 제강사 사옥 앞에서 집회를 계획 중이다. 윤항재 전무는 “이미 29일까지 집회 신고 절차를 마쳤으며 그렇게 해서라도 제강사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는 게 가공업계의 입장”이라면서 “가동중단에 들어가기 전에 제강사 측에서 대화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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