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부(MITI)는 지난 16일자 관보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수입되는 석도강판(Electrolytic Tinplate, HS코드 7210120000)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을 공고했다.
지난 2월에 시작된 석도강판 반덤핑 조사는 현지업체인 퍼스티마(Perstima, Perusahaan Sadur Timah Malaysia)가 한국과 중국산 제품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반덤핑 최종 판정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한국 업체들의 반덤핑 관세는 동부제철 9.78%, 신화실업 3.46%, TCC 동양 4.46% 등으로 결정됐으며 말레이시아 관세국은 이달 16일부터 향후 5년간 방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