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비성원, 노조파업에 대해 ‘직장폐쇄’ 결정

비앤비성원, 노조파업에 대해 ‘직장폐쇄’ 결정

  • 철강
  • 승인 2013.11.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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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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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오전 직장폐쇄 결정…M&A 후 고용불안 등 갈등

  비앤비성원(관리인 전성우)은 26일 오전 7시30분부로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가전 M&A 체결을 통해 코리녹스 인수가 결정된 가운데 노조와의 마찰로 내리게 된 결정이다.

  비앤비성원 노사는 올해 4월19일부터 지난 11월20일까지 37차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회사의 M&A 추진에 따라 노사간의 갈등이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 비앤비성원 광양공장 전경


  사측은 "노조가 현재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회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리한 수준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비앤비성원은 지난해 3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이후 관계사들의 채무보증 문제로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같은해 6월 15일부로 개시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3월 한영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 선정,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돌입해 5월 코리녹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지난 7월31일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사측은 인수 계약에서 100% 고용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노조가 연장 및 특근 거부, 부분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지속하면서 단체협약 수정안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 관계자는 “인수회사인 코리녹스가 전 임직원에 대해 5년 이상의 고용보장을 약속했으며 따라서 ‘M&A 추진에 따른 고용불안’에서 생겨난 노조활동이라는 노조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6월 10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노동조합 쟁의 행위의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매출감소 및 거래처와의 납기문제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규모를 보면 약 150억원 이상 생산손실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1.8% 감소, 9월말 기준 38억원의 당기순손실(적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이처럼 쟁의행위가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직장폐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덧붙여 직장폐쇄 기간 중  자체적으로 비조합원들 위주로 생산인력을 투입해서 최대한 긴급 납기분을 대응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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