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가스 누출사고 관련 현대제철 당진 압수수색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당진경찰서가 합동으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스 누출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3일 현대제철, 현대그린파워, 대우건설 등을 압수수색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사고 원인 파악은 돼 있으나 부실관리 여부를 판단키 위한 차원에서 지난 12월 13일 당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은 현대제철 가스시설팀, 현대그린파워 공사관리팀, 시운전실, 중앙제어실, 건설본부장 사무실, 시공사인 대우건설 등이다.
이 관계자는 “소속 근로자가 1명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책임은 원청, 시공사, 협력업체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며 “금번 조사에서 핵심은 관리의무 책임 부분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인지를 했느냐 아니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포괄적으로 관리의무를 지우고 있다”며 “가스누출 가능성에 대해 관계자들이 미리 인지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금번 압수수색에 대한 결과는 늦어도 12월 20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