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특집)철강·비철금속업계 정책변화 및 이슈

(신년기획특집)철강·비철금속업계 정책변화 및 이슈

  • 철강
  • 승인 2014.0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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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기락 kr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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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와 이슈, 업계 영향은?
美, AD 결정 수출업체 ‘촉각’… 업계 중심 수입 대응 지속

2014년 갑오년을 맞아 국내 철강 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국가적으로는 대체휴일제, 도로명주소, 규제일몰제 등이 전면 시행되며 전체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패널업계의 제품 인증제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등이 시행되며, ▲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인도네시아 니켈 정광 수출 금지 등 통상 이슈도 국내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정책과 업계 이슈를 중심으로 올해 철강·비철 업계에 변화될 내용을 미리 살펴봤다.<편집자 주>
  
 
 ■‘건자재 품질 책임’ 공급자까지 확대
 올해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그동안 사용자에게 한정됐던 건설용 자재 및 부재의 품질 확인 책임을 공급자에게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건설용 자재 및 부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KS 제품이나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을 거쳐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한 제품만 건설현장과 유통업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 건설 자재 및 부재를 사용하는 건축주, 건설업체, 시공업체만 이 의무가 적용돼 실제 건설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발했다.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생산, 유통 단계부터 건기법이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인 법 적용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적합 수입 철강재로 몸살을 앓는 국내 철강, 건설 시장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 건기법 시행에 따라 향후 부실한 건설재료를 생산·수입·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규제일몰제 확대, 기업 활동 완화
  규제에 대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미리 설정해 규제의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제도인 ‘규제일몰제’가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일몰제 시행 방침이 언급됐던 규제 1,814건을 선정, 이중 정부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1,522건의 규제에 대해 일몰제 적용을 법령에 명시했다.
 특히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에 대해 지난해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대통령령 259개를 일괄 개정, 올해 1일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835건의 규제의 경우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시행규칙이나 고시를 근거로 하는 만큼 해당 정부 부처가 396개의 부령·고시를 개정하고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규제 292건에 대해서도 담당 부처가 총 134개의 법률 개정안을 올해 입법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일몰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되면 규제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폐지·완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휴일제 시행, 반쪽 제도로 전락?
 올해부터 설·추석·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하루 더 쉬는 ’대체휴일제‘ 본격 시행된다. 이에 올해에는 일요일이 겹치는 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체휴일제의 적용대상이 한정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전체 1,700여만명의 근로자 중 공무원 100만명 외에 대기업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등 300만명 안팎 정도만 내년 대체휴일제 도입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노조가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어 대체휴일제에 적용되지만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혜택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체휴일제는 근로자들의 업무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기업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제도지만 영세 업체들은 이 같은 비용 부담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체휴일제‘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결국 소득 양극화와 함께 ’휴일 양극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도로명주소 시행, “불편함 상존”
 올해부터 기존의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따라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가 생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명주소는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됐지만 여전히 기존 주소 체계의 전면 개편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기존 주소체계 사용에 익숙한 택배, 온라인쇼핑몰, 배달업체 등 유통·물류 관련 관계자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루 여러 곳을 방문해 물류를 이송하는 기사들의 입장에서는 신속하면서 정확함이 필수지만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도로명주소 시행 후에도 부동산 표시는 여전히 지번을 사용하는 데 따른 불편도 예상된다. 부동산 계약서에서 거래 당사자의 주소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지만 부동산의 위치표기는 계속해서 지번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때문에 번거로움이나 혼란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美, 보호무역 기조 강화…수출업체 압박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높이면서 올해 국내 업체들의 수출 판로를 압박할 전망이다.
 특히 북미 셰일가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유정용 강관 수출 증대를 기대한 국내 강관업체들에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미국 9개 철강사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해당 제품의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의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후 여파로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미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7% 감소했으며 지속적인 수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 등의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로, 최근 북미 셰일가스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미국 철강업계가 점유율 20%를 넘는 한국산 제품을 반덤핑 관세로 견제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 ITC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체코, 독일, 일본, 폴란드, 러시아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서도 긍정 산업피해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해외로부터 수입된 해당 제품이 미국 자국 내에서 정상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어 실질적 산업피해를 끼친 것으로 판정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북중미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印尼, 니켈 정광 수출 금지…국내외 공급처 우려
 세계 니켈 시장의 최대 이슈인 인도네시아 니켈 정광 수출 금지가 지난해 현지 의회에 의해 결정돼 국내외 니켈 공급처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 소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정광 수출 금지 정책을 오는 2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로 말미암은 광산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상 수지 적자 누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광 수출 금지를 완화하거나 미룰 것이란 시장 전망이 다수였던 만큼 이번 인도네시아의 결정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광 수출 금지로 말미암은 세계 제련 업체들의 우려가 본격화되면 세계 니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LME 니켈 가격은 니켈 정광 수출 금지 결정 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올 1월 니켈 정광 수출 금지가 본격 시행되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시행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는 동 스크랩 부가세 납부제를 입법 예고했다. 업계와 당국은 이 제도 도입을 통해 그동안 동 스크랩 부가가치세 탈세에 따른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부터 국내 동 스크랩 업계 및 신동 업계에서는 동 스크랩 부가세 탈세로 말미암은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으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지난해 4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말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를 앞두고 거래 자체가 급격하게 위축된 바 있다. 이는 업체들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공급 및 구매 관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 같은 시장 위축이 앞으로 2~3개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에 비용 보조…데크업계 ‘희소식’
 올해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데크플레이트 업체들에 희소식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해 12월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2년마다 시행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장기방치 건축물 대지현황, 안전상태, 주위환경 등을 포함하고 이를 한국감정원,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의뢰하도록 제도화시켰다.
  또 사업내용, 상환계획 등이 적절하면 시·도지사가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했으며 시·도지사가 직접 방치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정비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법제화시킨 것.
  데크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할 시 결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결제받지 못한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STS, 수입확대 불가피
 포스코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장기간 스테인리스 열연 설비 합리화에 돌입함에 따라 생산차질에 따른 수입재 증가가 전망된다.
 이번 보수대상 설비는 지난 1989년 준공된 열연소둔산세공장을 비롯한 냉연압연 1기, 냉연소둔산세공장 등이다. 이번 보수는 노후 설비 보완과 설비 개선화 작업이며 총 3개의 열연 소둔산세 설비 중 1기가 대상이다.
 국내 스테인리스 열연 생산량은 연간 약 180만톤으로 열연 소둔산세 설비 1기당 60만톤을 생산해 왔다. 이번 소둔산세 1기 보수로 약 30만톤의 생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주로 포스코로부터 열연을 공급받는 현대제철과 현대비앤지스틸 등 국내 냉연업체들은 해외 구매를 늘릴 계획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테인리스 냉연시장 점유율 2, 3위인 현대비앤지스틸과 현대제철은 결과적으로 해외 구매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냉연업체들의 해외조달 확대 계획과 관련해 포스코는 국내 및 해외법인들의 임가공과 생산을 늘리면서 생산량 감소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급재를 비롯한 필수 생산재는 올해 2월 이전까지 소재를 최대한 비축함으로써 중소형 고객사에 대한 공급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패널업계, 제품 인증제 확산 노력
 나날이 거세지는 중국산 패널용 컬러강판의 공세를 막고자 국내 컬러강판업계와 패널업계의 전방위적인 차별화 대안 마련이 올해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이에 2014년에는 국내 컬러강판 제조업체들과 패널 제조업체들의 수입산 방어 자구책으로 제품 인증제 시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저가 중국산 제품들이 시장을 잠식한 상황에도 몇몇 패널업체들은 국산 정품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산과 수입산을 육안으로 식별할 방안이 없어 수입산 제품을 이용해 만든 패널이 정품으로 만든 제품으로 둔갑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패널업계는 물론 컬러강판 제조업체, 나아가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는 일이 왕왕 발생했던 것.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최근 컬러강판 제조업체들과 일부 패널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입산과 정품에 차별화를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당장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고객들이 정품으로 만든 제품과 수입산으로 만든 제품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업계와 소비자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의도가 크다.
 더구나 지난 2013년부터 컬러강판 원산지 의무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패널은 단순가공 제품이 아니어서 사실상 의미가 퇴색된 상태여서 업계 스스로 노력이 필요했던 것.
 중국산 컬러강판을 이용해 만든 패널은 도금량이 적거나 페인트 도색이 벗겨지는 등 내구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종종 발생해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산 컬러강판 사용에 따른 폐해를 막고자 에스와이패널(사장 홍영돈)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제품 인증제를 도입했다. 에스와이패널은 자사가 제조하는 패널에 사용하는 컬러강판에 제조업체명을 표시함으로써 수입재가 아닌 정품을 사용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또 제품 인증제를 통해 수입재에 대응하고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것이 에스와이패널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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