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SMC, 韓 특허법원에 소송 제기할 듯

NSSMC, 韓 특허법원에 소송 제기할 듯

  • 철강
  • 승인 2014.02.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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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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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특허 4건 무효 심결에 반발

  신닛데츠스미킨(NSSMC)이 17일 내려진 한국 특허청의 특허 무효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NSSMC는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에 대해 불복하면서 특허 무효결정이 부당하다며 즉각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 위치한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에 대한 불복사건을 전속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이다.

  특허법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19일 오전까지는 소장(심결취소소송)이 접수되지는 않은 상태다.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부는 심결문의 내용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포스코와 NSSMC로부터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받아 판정을 내리게 된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은 지난 17일 포스코가 제기한 NSSMC의 4건의 방향성 전기강판 특허에 관한 당사자계 심판에서 "특허 4건의 38개 청구항 모두가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는 미국 특허청에서도 무효 사유가 있다는 중간결정이 내려졌다며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NSSMC 관계자는 미국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서 "4개의 특허 중 1개는 이미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나머지 3개의 특허에 대한 결정이 보류되고 있지만 타당하다는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본에서의 소송은 특허와 상관 없이 영업비밀을 부적절하게 수집해 사용한 데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국 특허청 결정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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