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분석보고서 임의대로 꾸며…5억원 상당 볼트·너트 판매
위조서류를 꾸며 원전용 파스너 제품을 납품해온 업체 관계자에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경남 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21일 성분분석보고서를 위조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문서 위조,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김모(51) 씨와 고모(50)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성분분석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작성한 성분분석보고서 261장을 제출해 원전에 사용되는 볼트와 너트 5억5,000여만원 가량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원전에 사용되게 해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4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261장을 위조한 범행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는 부품에 대해 제품의 소재와 화학성분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작성한 성분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