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조례, 전략계획 등 연내 확정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조직구성,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특례 적용범위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조례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시 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 재원과 규모를 규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는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조례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서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연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10년간 서울 도시재생의 핵심 실행계획을 담은 것으로 '2030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철도기본계획'처럼 법정 계획에 해당돼 10년마다 수립되고 5년 단위로 재정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