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물 정비 본격화, 데크 업계에 '희소식'

공사중단 건물 정비 본격화, 데크 업계에 '희소식'

  • 철강
  • 승인 2014.03.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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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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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사중단 건축물 특별 조치법’ 제정 입법

  올해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데크플레이트 업체들에게 희소식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해 12월에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장기방치 건축물대지현황, 안전상태, 주위환경 등을 포함시키고 한국감정원,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의뢰하도록 했다.

  또 사업내용, 상환계획 등이 적절할 경우 시·도지사가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가 직접 방치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정비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했다.

  그동안 데크플레이트 업체들은 발주처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도를 내는 경우 공사를 중단해 결제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 데크플레이트 업체들에게 희소식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데크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할 시 결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건설업체들이 결제대금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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