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동국제강 등 5개사에 미소마진 예비판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후판(Certain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미소마진을 부과하며 재심 철회 의사를 밝혔다.지난 25일 관보에 게재된 예비판정 결과는 동국제강(0.11%) 등 5개 업체에 대해 모두 미소마진 결정이 내려졌다. 재심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였다.
미 상무부(DOC)는 한국 5개 업체들이 해당 재심기간 동안 수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미소마진 판정과 함께 재심 철회 의사를 밝혔다. 효력일은 3월 25일부터이다.
해당품목의 HS코드는 7208.40/51/52/53/90, 7210.70/90, 7211.13/14/90, 7212.40/50, 7225.40/50/99, 7226.9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