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성실무역업체, 중국서 통관 특혜

우리 성실무역업체, 중국서 통관 특혜

  • 일반경제
  • 승인 2014.03.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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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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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조7천억원 경제 효과 예상

  관세청은 4월 1일부터 한-중 양국 간 체결한 성실무역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상호 인정 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이 전면 이행된다고 밝혔다.

  한-중 AEO MRA 전면 이행으로 양국의 성실무역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물품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수입화물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통관 애로 발생 시 양국에 지정된 세관 연락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서 한-중 AEO MRA는 다른 어느 MRA보다 파급 효과가 크다. 관세청은 이번 약정으로 물류 비용 절감, 수출 물품 적기 납품 등 통관 효율성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가 생산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2010년 검토한 바 에 따르면 연간 2조7,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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