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공포,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서 변경
국내 스크랩업체들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따라 산업 분류상 제 위상을 찾게 됐다.
건축법시행령이 지난 3월 2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분류됐던 국내 스크랩업체들이 ‘자원순환시설’로 변경됐다. 스크랩업계 관계자는 “우리 업계가 철강원료를 재생 공급하는 어엿한 자원순환업체로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시설에 대한 법령상 용어는 제 역할에 맞게 변경됐지만 사업 입지 확보상으로는 여전히 법의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점이다. 각 지자체별로 환경법상의 규제가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고물상은 여전히 건축법상 내지는 환경법상 규제로 인해 입지 및 영업상의 제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