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법 개정 똑바로 해라

산업통상자원부, 법 개정 똑바로 해라

  • 철강
  • 승인 2014.04.07 06:50
  • 댓글 0
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수호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철근 및 형강, 후판 등 구조용 철강재에 대한 KS규격 허용 차 개정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철강업계 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구조용 철강재 허용 차 정비방안 도출’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은 현재 KS규격에서 철근, 형강 및 후판 제조 시 무게 및 두께 허용 차를 두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허용 차 개정에 나서는 것은 수요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인 영향이 크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철강업계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요업체들이 정부에 허용 차를 줄여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은 사실상 수입재를 사용하겠다는 뜻과 같다. 정부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해당 품목은 수입재와 국산제품 간 가격 차이가 매우 커 국산 제품이 수입재에 밀리고 있다. 대부분 수요업체들도 국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제품을 선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허용 차를 줄일 경우 국내 제조업체들의 원가부담 압박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두께로 치면 0.4㎜ 제품은 KS규격에서 10% 허용  차를 두고 있다면 국내 제조업체들은 0.36㎜ 제품을 시중에 만들어 파는 것이 일상적이다.

  결국 허용 차를 5%로 줄인다면 제조업체는 0.38㎜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원가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수입재가 시장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저가 수입재 가격은 그대로고 국내 제품 가격만 인상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결국 제조업체들은 원가부담 압박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인다.

  문제는 철근, 형강, 후판에서 판재류 제품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판재류의 경우 대표적으로 컬러강판은 두께 10%까지 오차 범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중국산 제품 두께는 더 얇은 것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할 부분은 허용 차를 줄여 국내 철강업체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에 사용되는 용도의 철강 제품에 대한 정확한 규격을 제정하는 일이다.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 무게 몇 ㎏, 두께 몇 ㎜, 아연 도금량 몇 g이 돼야 한다는 등의 정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굳이 제조 시 필요한 허용 차 따위는 애초에 필요도 없어지기 마련이고 국내 철강업계를 위한 자연스러운 수입재 대응책이 될 수 있다. 단순히 허용 차를 줄이는 것은 얼핏 보기엔 수입대응도 되고 KS 규격 기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애초에 KS 규격과 상관없이 들어오는 중국산 저가, 저품질 제품을 규제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미 철강업계는 수입재에 대한 방어력을 잃고 원가 부담 속에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요가들의 요구만 수렴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철강업계에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