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철스크랩 수출 사기업자 검찰 고발

서울세관, 철스크랩 수출 사기업자 검찰 고발

  • 철강
  • 승인 2014.04.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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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jh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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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을 폐유리로 바꿔치기해 밀수출한 주범 검거

  철스크랩을 수출키로 계약하고 폐유리를 컨테이너에 실어 보내는 수출사기 행각을 벌인 업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파키스탄에 미화 21만달러(한화 약 2억2,000만원) 상당의 철스크랩 447톤을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폐유리 조각을 컨테이너에 실어 보낸 J씨 등 2명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은 파키스탄 수입상이 운항선사를 통해 피해를 호소해 세관에서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주범인 J모씨와 파키스탄인 브로커, 국내 철스크랩 수집상이 결탁해 저지른 전형적인 신용장(L/C)거래를 이용한 수출사기였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 가공의 수출업체 명의로 철스크랩 447톤(미화 21만달러 상당)을 수출하는 것처럼 신용장을 은행에 개설하고 실제로는 폐유리를 컨테이너에 선적했다. 이어 물품이 파키스탄에 도착하기 전에 은행에 무역서류를 제출해 수출대금 2억원을 가로챈 것이다.

  사건을 모의한 C모씨는 태국에 도주한 상태로 확인돼 사건이 미제로 남는 듯했다. 그러나 C씨는 태국에서 도피생활 자금이 떨어지자 지난 2월 국내로 귀국했고 C씨를 조사한 결과 수출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났다.

  실제 이 사건의 주범인 J씨는 3,000만원에 C씨를 매수해 태국으로 도주시켰고 공범들에게는 도주한 C씨가 이 모든 사건을 꾸민 것으로 허위 진술케 했다. 이들은 C씨가 이 수출사기극의 주범으로 모든 책임이 있다는 각서를 작성해 법원의 공증까지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현재 주범 J씨는 또 다른 사기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업체도 수입거래시 결제수단으로 신용장(L/C)을 이용하는 경우 무역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상대업체의 신용을 철저히 파악해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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