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설명회 및 화학 안전교육 시행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19개 지역을 순회하며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설명회와 현장안전교육을 병행 시행한다.
그동안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평법과 화관법과 관련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이나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과 우려가 있어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리적 격차와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인 전국 19개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중소기업과의 즉석 현장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현장에서 화학물질을 더욱 안전하게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은 화학물질 관리 요령과 사고 예방•대비•대응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구미 불산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사례와 실제 사고 시 초동 대응 방법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