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 문제 해결 위해 1차 수집상 면세제도 도입 필요"
최근 국내 동 스크랩 시장이 또 다시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국세청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 가공으로 몰고 가려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동 스크랩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국내 동 스크랩 유통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인 아경물산 신충균 사장을 만나 현황과 대안에 대해 들어봤다.

Q. 최근 국내 스크랩 시장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유통업체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 상황은 어떤지?
- 작년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국내 동 스크랩 유통시장은 거래 감소와 가격 영향 등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내 경기 자체가 부진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스크랩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물동량 자체가 줄었고 가격 급락 이후에는 더욱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Q. 최근 시장에서는 소득세 탈세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 의도적으로 탈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현재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의 거래 물량이 시장 혼란의 주범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이들은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이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는 부가세를 탈세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난 이후 소득세를 내지 않고 폐업이나 도주 등을 통해 탈세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Q.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가 시행되면 부가세와 관련된 탈세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생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현재 국내 스크랩 시장의 세금 문제가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가세를 국세청 계좌에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부가세 불성실납부로 통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보다 무자료 거래 때문입니다. 자료 없이 2차, 3차 유통이 이뤄지면서 마지막 단계인 대상이나 실제 제조업체들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동 스크랩 거래시에는 부가세를 매입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또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Q. 무자료 거래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 제가 스크랩 유통업에서의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인 유통 첫 단계, 즉 1차 수집상인 고물상에서 부터의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대신 1차 수집상들은 ‘면세’를 해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무자료 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1차 수집단계에서 ‘면세 계산서’를 발행토록 하고 이들 업체들에는 일정률 1% 정도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1차 유통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거래의 대부분이 양성화 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무자료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탈세 문제 등이 상당부분 없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 업종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무자료 거래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제안한 1차 수집상들의 ‘면세 계산서 발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Metal World 5월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