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 채권단 자율협약 임박

동부제철, 채권단 자율협약 임박

  • 철강
  • 승인 2014.06.24 16:46
  • 댓글 0
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産銀, 동부제철에 채권단 공동관리 요청...동부 "긍정 검토"

  동부인천스틸 매각이 불발된 동부제철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포스코가 산업은행과의 동부패키지(동부인천스틸+동부발전당진) 인수 검토를 중단한다고 밝힘에 따라 산업은행은 패캐지를 풀고 두 곳을 개별 매각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패키지가 아닌 개별 매각으로 결정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높은 동부발전당진은 6월 중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이 재추진된다.

  하지만 동부인천스틸은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동부제철과 동부인천스틸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의한 정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은 "23일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만나 동부제철을 대상으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의한 정상화 추진을 요청했다"며 "어제 면담 결과를 보면 동부제철에서 자율협약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부그룹은 동부제철 자율협약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채권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협약은 흑자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및 신용위기로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단이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즉,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이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포괄적 협약을 맺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워크아웃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대상이 되며, 일종의 선제적인 지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조만간 동부제철이 자율협약을 신청하면 채권단은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중 어느 쪽이 더 높을지, 일시적 지원이 있다면 정상화가 가능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 결과 회생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자율협약을 맺고 기업 회생을 위해 대출상환기간 연장이나 필요한 운영자금 추가 대출 등을 실시한다. 다만 자율협약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면 해당기업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와 같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택하게 된다.

  현재 채권단은 이르면 7월 초에 동부제철의 자율협약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동부제철 채권자 구조를 감안하면 2금융권 여신 비중이 낮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