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원산지표시 위반 철강재 ‘91억원’

부산세관, 원산지표시 위반 철강재 ‘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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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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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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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올해 상반기 35개 업체 635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적발물품으로는 냉동꽁치(360억원), 합판(150억원), 철강제품(91억원), 양변기·세면기(13억원), 활꼬막(9억원), 축구공·야구공(5억원), 캐릭터완구(5억원) 등이다.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은 수입통관 단계부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11개 업체) 부적정하게 표시하고(17개 업체), 원산지표시는 돼 있으나 유통과정 중 다시 포장하는 단계에서 국산으로 원산지를 오인케 하는 경우(6개 업체)와 원산지를 보이지 않게 훼손하는(1개 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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