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 총 407만명이라고 10일 밝혔다. 간의과세자의 경우 지난 1월 신고로 인해 확정신고 의무는 없다.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축소할 계획이지만 불성실 혐의가 높은 사업자의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2013년 이전 신고분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총 1,245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한 자료상 등 부당거래 혐의자 244명을 조사, 2,328억원을 추징하고 198명을 조세범칙으로 고발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 및 조류독감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매출 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직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과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이달말까지 환급금을 조기지급할 계획이다.